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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참사 6명 구속 9명 불구속 6명 약식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4-21 02:01 게재일 2014-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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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본부장 제1차장검사 최종원)는 18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했다.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등 관계자들은 체육관 지붕의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부산외국어대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고, 20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체육관 건설 과정에서 설계나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 붕괴사고와 관련된 자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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