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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예비후보 사무실서 금품제공 1명 구속

윤종현기자
등록일 2014-04-21 02:01 게재일 2014-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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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받아 입건된 주민 11명<bR>10~50배 과태료 폭탄 예상

속보=지난 7일 최양식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후 금품을 받은 안강지역주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 예비후보자와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에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안강 검단산단관계자 이모(42)씨를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박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안강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내 민원해결등 섭외활동을 해 온 자로, 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이 선거사무실에 참석시킨 뒤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 이씨의 의뢰를 받고 선거사무실에 참석한 주민 박씨 등 4명은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주민 김모씨(37)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수수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주민 11명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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