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차량 뒤 트렁크에 보철 깎는 기계, 마취제 등의 치과용 의료 기구를 싣고 여관 또는 자신의 집에서 L(65)씨를 상대로 보철을 해주는 대가로 회당 360만 원, 80만 원 등 수차례에 걸쳐 650만 원을 받고 무면허로 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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