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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절취해 요양보호사가 수백만원 착복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4-04-15 02:01 게재일 201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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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14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을 절취해 총 15회에 걸쳐 445만 1천500원을 인출한 요양보호사 김모(여·59)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평소 관리하고 있던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을 출입하면서 요양보호 대상자의 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고 생계자금 입금통장을 절취해 생계자금이 입금되는 다음날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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