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모 시청 공무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의 사진,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B씨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 행위는 엄단해야 할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속,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