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해치사 인정” 10년 선고… 친부엔 3년<BR>울산서는 15년 선고… 검찰 불복 2곳 다 항소키로
지난해 8월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울산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비슷한 유형으로 같은 날 선고기일이 잡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와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대구와 울산 검찰은 이에 불복, 각각 항소키로 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 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수십분간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양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춰,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