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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4-04-11 08:48 게재일 2014-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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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포항시청 공무원 A씨(57)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0일 경남, 전북, 경북 등의 지자체가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 포항 등 5개 지자체 공무원 7명과 업체대표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임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시청 공무원 A씨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발주 담당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12월 경남 고성군 폐수처리 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사천시장 비서실장, 전 김해시장 인척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연이어 구속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항시청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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