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관련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A건설사 등 5개건설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도급순위 10위 내 8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중순경부터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해왔다. 이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2회에 걸쳐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각 건설사의 입찰 예정 공구를 서로 확인한 다음 입찰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구분할에 참여한 총 8개 건설사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3개 건설사는 고발이 면제됐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특히 2009년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턴키공사들을 경쟁 없이 높은 낙찰률에 수주하기 위해, 각 턴키공사 별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를 분할한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공구별 공사비 평균 낙찰률은 96.9%로, 2009년도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인 91.7%를 크게 상회했다.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기준으로 볼때 공구분할로 인해 공사비 약 36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총 8개 공구로 사업비 금액만 7천989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달 말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한 후, 사건을 집중 수사해 2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