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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5개 건설사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4-11 08:48 게재일 2014-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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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 회피 목적으로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관련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A건설사 등 5개건설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도급순위 10위 내 8개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중순경부터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해왔다. 이후 같은 해 12월 초순경 2회에 걸쳐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각 건설사의 입찰 예정 공구를 서로 확인한 다음 입찰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구분할에 참여한 총 8개 건설사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3개 건설사는 고발이 면제됐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특히 2009년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턴키공사들을 경쟁 없이 높은 낙찰률에 수주하기 위해, 각 턴키공사 별로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구를 분할한 결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공구별 공사비 평균 낙찰률은 96.9%로, 2009년도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인 91.7%를 크게 상회했다.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기준으로 볼때 공구분할로 인해 공사비 약 36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총 8개 공구로 사업비 금액만 7천989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달 말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한 후, 사건을 집중 수사해 2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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