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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제품 `택갈이` 소비자 우롱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04-09 02:01 게재일 2014-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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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쇼핑몰, 보세 물건에 유명상표 부착해 고가에 되팔아
▲ 이씨가 구입한 블라우스 상표 아래쪽에 또 다른 상표를 제거한 흔적이 남아있다.

최근 동대문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사다가 상표를 일부 유명브랜드로 갈아치우는 일명 `택갈이`수법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포항시 남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29·여)씨는 한 백화점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한 유명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블라우스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다.

며칠 후 택배로 받은 상품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던 이씨는 해당브랜드의 상표 밑에서 택(tag)을 제거한 흔적을 발견했다.

같이 주문한 다른 옷에서도 동일한 흔적을 확인하고 당황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씨가 주문했던 두 벌 모두 직접 생산한 상품이 아닌 소위 `보세`매장에서 사들인 의류에 상표만 바꿔 판매하는 택갈이 제품이었던 것.

이씨는 “보세의류인 줄 알았다면 굳이 백화점 쇼핑몰을 통해 사지도 않았고, 아예 처음부터 다른 상품을 일반 오픈마켓에서 샀을 것”이라며 “일부 업체에서 보세의류를 상표만 갈아서 판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직접 당해보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직장인 배모(30·여)씨도 지난해 한 쇼핑몰에 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마음에 드는 여름용 티셔츠를 산 뒤 쇼핑몰을 둘러보던 배씨는 구매한 티셔츠와 똑같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브랜드는 달랐지만 제품은 동일한 걸로 미뤄 일명 택갈이 제품인 것으로 생각됐다.

배씨는 “보세의류가게에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똑같은 상품이라며 얘기하는 것을 봤지만 솔직히 안 믿었다”며 “하지만 같은 옷인데도 상표만 다른 제품을 보니 택갈이 제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형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일부 업체에서도 이같은 택갈이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택갈이 제품들은 품질과 상관없이 `브랜드 값`이 보태져 최소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같이 잘못된 관행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으나 뚜렷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브랜드라 해서 당연히 모두 상표를 바꿔 단 제품은 아니다”며 “한 브랜드 내에서도 여러 디자인 라인이 나오는데, 자체 디자인 상품이 나오는 라인과 별도로 사입한 라인이 있어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격이 유난히 저렴하다면 의심해볼 만 하다”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귀띔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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