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최고금리 3배 넘으면 원금·이자 모두 무효
오는 7월 22일부터 성 착취나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또한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15일 의결하고, 이를 포함한 관련 제도들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성 착취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하는 연 6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분류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단순 불법 대부업자의 대출이라도, 반사회적 요소가 없더라도 이자 계약은 **전면 무효(이자율 0%)**로 본다. 사실상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등록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에도 최소자본 요건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오프라인은 3000만 원, 온라인은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전산 시스템 요건도 마련돼, 부실한 중개 플랫폼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크게 높아진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최고금리를 어긴 경우엔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각각 두 배 이상 강화된 수준이다.
불법 대출을 알리는 전화번호는 사전 차단이 가능해지고,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불법 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업자’라는 명칭을 공식화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 허용 등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 제도 개선안도 시행된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소송 지원과 채무자 대리제도 확대 등 실질적 채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