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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등록일 2014-04-09 02:01 게재일 2014-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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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을식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지난 1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는 범죄인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면서 `국민공모제`실시를 확대 운용하고 있다. 즉 비행소년과 범죄자에 대한 종전의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이나 농촌일손돕기 분야 위주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던 방식을 탈피해 일반 국민들도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와 장소 선정에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등 국가형사정책의 참여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해 운용하는 등 정부 3.0 구현에 더 가까이 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인터넷(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이나 전국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소외된 계층을 돕는 영역이어야 함은 반드시 참고돼야 한다. 다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일은 아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면 신청 접수 10일 이내에 전담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가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우선순위를 감안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투입 가능성 여부를 연락받게 된다.

구체적 투입의 예를 들면 취약계층지원 영역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가장, 저소득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집수리, 도배, 장판지 교체, 연탄배달, 빨래, 청소 등을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또 지역사회 환경정비 영역으로 벽보나 낙서 제거, 쓰레기 수거 등도 지원한다. 또 농촌 내지 어촌의 가정 지원 내지 긴급재해 복부 영역에서는 저소득층 고령 농가 농촌일손돕기나 농수로 복구, 폭설과 폭우 피해 복구 사업 등도 무료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물론 이런 일에 들어가는 돈이나 물자 등은 수혜받는 곳에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알아서 척척 해결하게 되므로 따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신통방통한 제도이다.

이렇게 하여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기로 결정이 나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보호관찰대상자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인솔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달려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원하는 대로 되는지 감독도 할 수 있게 된다.

요즘 들어 이곳저곳에서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경찰서 및 군부대가 자기 사는 곳의 가까운 곳으로의 이전을 꺼려하며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벌이는 곳이 간혹 보이곤 한다. 그렇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성이 현저하지는 않다. 거의 대부분은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았다거나 경제적 압박을 받아 제대로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술을 먹은 후 일으킨 폭력이나 절도 등 순간적으로 잠시 생각을 잘못해 일으킨 범죄가 대부분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무보수로 노동을 통해 범죄로 인해 생긴 사회적 충격과 손실에 대한 봉사를 통한 속죄를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아주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그리 큰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는 아닌 사람들로 일단의 팀으로 꾸려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황제노역`과는 달리 그들이 지닌 재주를 십분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이 직접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따로 제2의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연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을 취해 적정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직접 이바지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제도임을 아시고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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