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이모(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형 불법성매매업소에 들어가“경찰서 형사과에서 단속 나왔다”며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성매매업소 3곳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7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이용해 업주를 손쉽게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업주들이 경찰신분증을 봤다고 진술했으나 이씨는 주민등록증을 보인 것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