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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으로 집유 중 30대 또 같은 범죄 저지르다 쇠고랑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4-04 02:01 게재일 2014-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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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서 또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2년 전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구 남구의 주택가에서 원룸 3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풍속방지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남구의 원룸 3곳을 빌려 이모(34·여성)씨 등을 살게 하면서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남성들을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키고 나서 예약한 남성만을 손님으로 받고 주변에 성매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성들이 실제 거주민인 것처럼 속이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범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 김영수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오프라인보바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행위가 성행해 지난달 17일부터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성매매 알선으로 21건을 단속해 41명을 검거하는 등 주택가를 파고드는 오피스텔과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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