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안동의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수입산 참깨를 ㎏당 8천원에 총 268t이나 구입해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4년 동안 총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또 수입산과 국내산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령자와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