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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 청부살해 전직경찰관 구속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4-03 02:01 게재일 2014-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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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툼이 일자, 옛 동료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시켜 전직 경찰동료를 살해하게 한 장모(4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장씨의 청부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배모(3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전직 동료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씨에게 “이씨를 살해하면 채무를 탕감하고 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시해 배씨가 지난 2월중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칠곡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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