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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고발 60% `금품수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4-02 02:01 게재일 201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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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난달까지 100여명 입건·내사 중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1일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고령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이를 받은 B·C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또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돈을 제공한 A씨의 배우자 D씨도 이날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3월 중순경 B씨와 C씨에게 “내가 이번에 00당 공천신청을 해 놨다. 주위에 잘 좀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서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A씨는 3월 중순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구민 1천399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첨부,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2월 11일경 선거구내 한 사찰의 신도회장에게 “남편이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공을 드리고 싶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동조합 결성에 관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구청장으로서 특정 행사에 참여해 행사성격에 맞는 축사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선거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등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선관위는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부인 B씨가 남편 이름과 1번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행사장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B씨에게 구두경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정식후보와 달리 본인만 자기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어깨걸이나 옷을 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은 총 106명이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66명(수사 중인 사건 포함)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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