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만 25~45세 기혼여성들이 임신·육아 등의 사정으로 사회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고용인원 1인당 35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지원사업 보조를 받은 기업은 신청 전 3개월, 정규직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할 때는 시가 지원금을 환수한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