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십만명 드나들어<BR>포항·묵호항은 이미 징수<BR>年 6억원 세수확보 가능해
【울릉】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울릉군의 세수 확보를 위해 울릉도 도동 및 울릉항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릉도 도동·사동·저동항 여객선 터미널은 초현대식 건물로 대합실 등 휴게 공간이 넓게 설계돼 있어 이용료를 받아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
포항여객선터미널은 17일 현재 울릉주민에게 1인당 750원(정부 지원), 관광객에게 1천500원(소아 750원)을 각각 받고 있다. 지난해 포항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한 관광객은 14만1천37명으로 줄잡아 입장료 수입만 2억여원이다.
지난해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도 15만2천531명으로 약 2억2천500만원이 징수돼 포항을 포함하면 총 4억2천500만원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울릉도 도동항을 이용한 관광객 14만1천514명에게 예상되는 이용료 수입은 연간 2억1천만여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묵호 15만507명 2억2천500만원, 후포 1만5천520명 2천200만원, 포항 아라퀸즈호 1만2천191명 1천800만원 등 지난해 저동터미널을 제외하고 울릉도 터미널을 이용해 육지로 나간 출도객은 31만9천973명으로 약 4억5천만원(소아 제외)이다.
또한, 독도를 방문한 관광객도 20만명을 넘어 2억원이 넘는 등 울릉도 터미널 이용객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면 6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의 세원이 열악한 데다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관람하는 울릉도·독도방문객들에게 1천500원의 징수는 당연하고 특히 모든 육지 여객선 터미널이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늦었지만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61·울릉읍)씨는 “천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독도를 수호하는 울릉도 주민들을 위해 입도세는 내지 못하더라도 육지에서 모두 징수하는 터미널 이용료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