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하천정비 사업장에 사용된 사문석이 석면허용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시민단체, 국토교통부, 안동시 등과 협의해 4개월 만에 완전히 회수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구간은 지난해 10월 환경단체가 낙동강 반변1지구(미천지구 - 안동 남후면 무릉리 배곡제, 무릉제, 검암2제 구간)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비포장구간에 사용된 사문석을 채취·분석한 결과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