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14만㎡ 선착순 분양<BR>접근성 강점에 세금감면 등 혜택
【봉화】 봉화군이 봉화읍 유곡리 24만 7천841.8㎡의 부지에 조성한 봉화 유곡 농공단지 분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봉화 유곡 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한 국도 36호선 4차선 인근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장점을 갖고 있어 유망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려고 조성됐다.
입주대상 업종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4만6천769.7㎡), 음식료품 제조업(2만7천707.8㎡), 전기 장비 제조업(3만3천369.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3만1천929.6㎡) 업종으로 분양 예정가격은 ㎡당 평균 6만6천원이며 산업시설 용지 13만9천804㎡가 분양면적에 해당한다.
한편,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종과 유곡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착순 분양하되 입주 신청자가 많을 때 우선순위에 의한 심사 후 선정하게 되며 본사 및 공장 이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자체자금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는 업체, 봉화군 소재기업 중 이전 확장하는 업체,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등에게는 우선 분양한다.
입주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일로부터 3년 이내 50% 감면,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의 감면 받게 되며 취득세 전액 면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봉화 유곡농공단지는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해 이번 분양을 계기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