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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만만한 동네북인가

등록일 2014-02-12 01:20 게재일 2014-0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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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락계명문화대 교수·세무회계정보학과
`만만한 게 동네북`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동네북은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북 또는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가 감면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지방세가 동네북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최초 분양 시 60㎡이하 면제, 85㎡이하는 25% 경감)와 재산세(2세대 이상 임대 시 40㎡이하 면제, 60㎡이하 50%, 85㎡이하 25% 경감)를 대폭 덜어 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시에서는 41억원(취득세 24억원, 재산세 등 17억원)을 감면해 주었고 전국적으로는 2천807억원(취득세 2천71억원, 재산세 등 736억원)을 임대사업자들에게 감면해 주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 실시 후 2012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4천137명으로 지난 2010년 기준 전국 임대가구가 727만6천가구(통계청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선 탈세·탈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의 유형과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현황을 담은 임대조건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월세를 받더라도 전세로 신고하거나, 임대료를 허위 또는 축소해 작성, 신고해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해야 하는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감면을 논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후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다.

물론 지방재원 감소분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1%로 인상하고 보전해 주었지만, 당초 목표인 주택경기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취득세 인하의 효과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질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주택 등 부동산 경기 진작 수단으로 지방세가 여러 차례 사용됐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지방세 감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지방세는 만만한 동네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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