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사업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단체 및 법인이면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납부 등을 비롯해 예적금 가입 및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및 은행창구를 통한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단,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등의 금융 혜택을 비롯해 모두투어 여행예약센터 이용시 여행상품 5%할인 등도 주어진다.
신사업자우대예금·적금은 신규 가입시점 및 신규 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0.25%p, 적금은 최대 연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이고 예금은 300만 원, 적금은 1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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