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

등록일 2014-01-29 02:01 게재일 2014-01-29 22면
스크랩버튼
▲ 하상철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연금가입자는 2천만 명에 이르고, 연금수급자는 330만 명에 달하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420조를 넘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이미 일정연령이 넘은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의 고령화율이 2017년부터 1%p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2020년에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포항뿐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2011년 기준 48.6%) 및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전격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단독가구에는 월 9만6천800원, 부부가구에는 월 15만4천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이 빠르게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지난 2008년 290만 명에서 2013년 403만5천명(11월 기준)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급률(65세 이상 노인 수 대비 수급자 수)도 지난 2008년 57.2%에서 2013년 65% 수준으로 늘었고 급여 수준은 조금씩 개선됐다. 하지만, 노후생활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수준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기초 노령연금액(1인 기준 최고 9만6천800원)을 2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5년마다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의 가치는 항상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현 세대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후세대는 이들 두 가지 연금제도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말미암아 후세대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경감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 완화와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다층소득보장(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의 틀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미래세대가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어 미래세대가 너무 많은 세금부담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드리기 위한 재원은 전액 조세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제도는 변화하지 않고 핵심노후보장제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특별기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