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 비용 상한액 결정
경북도·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선거비용제한액)를 이같이 결정, 도 및 구·시·군 위원회별로 공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포항시장선거가 2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선거가 1억300만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가 23개 시·군선거구 평균 1억3천800만원,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선거는 1억8천900만원, 지역구 경북도의회의원선거가 52개 선거구 평균 4천900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가 102개 선거구 평균 4천100만원이다.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과 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청장 선거 2억2천200만원, 북구청장 선거 2억1천800만원 등의 순이다. 시의원 선거의 제한액은 북구 4선거구가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선거구는 5천800만원(달성 1선거구 등)~4천800만원(중구 1·2선거구)으로 결정됐다.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창훈·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