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등 철저한 유지관리 나서
특히 전 직원이 도로명 주소 안내자가 돼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성군은 18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신년 방문 간담회·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안내문 배부 및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기장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조회 시간을 이용해 홍보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상영하고 관내 2만 7천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주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김종규 의성군 지리정보계장은 “도로명주소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택배, 요식업 등 배달업체에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있고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도로명주소 표기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해 주고 있다”며 “군민들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