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에 있어 농지거래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나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농지은행에서 많은 부채로 고민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농지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농민들에게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안동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매우 유용하다.
사업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게 된다.
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겠다는 농민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천㎡ 이상(단, 경지정리된 농지는 1천㎡ 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군 지역은 2만5천원, 안동시를 비롯한 시 지역은 3만5천원 이하인 농지가 대상이 된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임대료는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세 번째로 지난 2011년부터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대폭 개선돼 내년부터는 수혜자들이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과되던 가입비가 폐지되고 연금부채 상환 시 적용되던 이자율이 3%로 인하된다. 또 연금지급을 위한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특히 농업소득 외에 별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힘든 농사일로 고생하고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영이양보조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75세까지 최장 10년간 ha당 매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