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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40대에 손배소송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3-10-30 00:01 게재일 201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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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署, 관공서 난동 엄단키로
【김천】 김천경찰서가 112 허위신고나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난동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김천서는 29일 여모(45·김천시)씨를 상대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15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했다.

여씨는 지난 13일 112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코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서는 여씨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김천서 관계자는 “앞으로 112 허위신고나 관공서에서의 난동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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