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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감사와 스트레스

등록일 2013-10-22 02:01 게재일 2013-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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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국회의 연례 행사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기저기서 국정감사에 관련한 뉴스가 들린다. 감사에 대비하는 기관이나 감사를 하는 국회위원회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감사를 시행하는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라와 있다.

최근 포항지역 한 연구소 연구원의 자살 소식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자세한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긴 하지만 과도한 감사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관련 기업에서도 있었다.

필자도 감사나 수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선배나 친구를 잃었던 경험이 있다.

몇 년전 유수 재벌의 후계자가 빌딩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다. 매우 가까웠던 선배분이었기에 당시 충격이 매우 컸었다. 또한 중소도시 시장으로 근무하던 학교 동창이었던 친구도 심한 감사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역시 세상을 스스로 떠났다.

평소에 성격이 온화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충격을 견디기가 더욱 힘이 들었을 것이다.

감사는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점검하고 비리 등을 막기위해 필요한 수순이다. 감사가 있기에 조직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감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큼 감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는 넓은 의미로는 경영감사나 업무감사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가리키며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판정하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 감사대상 기업의 회계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된 제3자가 기업의 재정과 경영상태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감사를 통해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판정하고 당해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감사의 목적에는 회계상의 오류나 부정을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일종의 내부통제로서 회계상의 과실(過失)이나 비위(非違)를 발견하고 방지함으로써 기업이 정하는 회계규칙·절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어디까지 감사의 부차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감사가 제2차적인 부차적인 목적에 치우쳐 때에 따라서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러한 감사를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상 정부도 이런 점에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의 통제수단으로 감사를 활용해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업의 장들은 종종 감사라는 수단으로 경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최근 대학들도 과도한 감사로 인해 대학본부와 교수 직원들간의 불신이 증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학내의 운영이나 연구비집행에 관한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감사로 인해 교수,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이로 인한 교수, 직원들간의 대학본부와의 반목도 생기고 법정다툼도 일어나고 있다.

감사를 뚜렷한 이유없이 심증만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던가 인사조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감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도한 감사나 표적성 감사는 지양돼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누구든 조사하면 조그만 과오라도 발견할 수 있고 그 과오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법치(法治)보다 덕치(德治)를 강조하고 있다. 조직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을 아끼고 도와주는 덕치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아까운 한 생명의 떠남이 스산해 지는 바람과 함께 가슴을 아프게 스쳐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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