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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협약체결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3-10-16 02:01 게재일 2013-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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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이 20년간 운영키로
【봉화】 봉화군은 지방상수도의 시설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 서비스 향상 등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해 물 관리전문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20년간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실시협약을 15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은 정부정책에 의거 권역별 통합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봉화군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 관로(156㎞)의 41%이며 누수 등으로 인해 유수율이 전국 평균 82.5%보다 낮은 65.7%인 실정이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집중 투자를 하지 못하여 누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산원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시군에 한하여 지원되는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구축사업 196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받아 유수율 80%를 목표로 5년간 관로 현대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생산원가 절감 등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때 봉화군은 수탁자 관리감독, 상수도정책, 상수도 인·허가, 신규사업, 상수도 요금결정 등이며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존시설의 개선, 시설운영, 상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결정은 봉화군의 권한으로 봉화군의회 동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인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상수도 요금인상과 위탁업무는 별개이나, 위탁할 때 수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민영화와 관련해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정부가 9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수도요금으로 운영되는 민영 위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수탁기관이 민영화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2년마다 운영업무 평가를 시행해 정규 점수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구성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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