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1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의 구간 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구간별로 요금을 추가 부담하여 최고 요금이 봉화읍에서 석포까지 8천6백 원을 내고 승차하던 것을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성인 1천200 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으로 관내에 운행되는 전 노선에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