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가 조사에 나선다면 상임이사 재선임과 관련 투표결과 발표가 조작에 의한 허위 발표인지여부와 결과가 뒤바뀐 경위 등에 대해 캐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김 조합장이 지난 15일 임기가 만료된 울릉군 수협 홍모(60)상임이사에 대해 총회 재신임을 위한 이사회 안건을 상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번복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울릉군 수협은 지난달 12일 수협장실에서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 임기가 끝나는 홍모 상임이사 재선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의안 채택을 격론 끝에 표결처리 했다.
검표위원인 박모 감사가 검표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가 나왔다며 의장인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상임이사 제 추천 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한 후 투표용지를 밀봉하지 않고 이사들과 함께 중식 차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사이 상임이사를 희망했던 이해 당사자인 울릉수협 공모(56)상무가 밀봉이 안 된 투표용지를 임의로 확인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동수가 나왔다며 검표오류라고 조합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조합장은 이사들을 긴급 소집, 상정된 의안이 부결됐다고 정정, 의안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번복이 말썽이 일자 해경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울릉수협은 말썽이 일자 이 같은 사실을 법제처에 질의 이첩 받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는 공직선거법 제139조 1항에 준해 상임이사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사회가 당일 표결의 오류를 시정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통보했다.
해양부관계자는 또한 검표위원 박 모 감사의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상무와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처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수협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이번 울릉군 수협 상임이사 동의안건 투표결과 정정은 법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해양부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공모씨가 이사 한 명도 입회하지 않은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임의로 개표, 동수로 바뀐데 대한 의혹은 남아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