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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창설 60주년에 즈음하여

등록일 2013-09-26 02:01 게재일 2013-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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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곤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장
1953년 12월 `해양경찰대`라는 독립명칭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창설된지 어언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해양경찰의 날은 9월10일이다.

2011년까지 해양경찰대의 창설일인 12월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기념했지만, 지난해부터 해양주권 수호라는 임무를 가진 해양경찰의 특성을 살려 배타적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10일로 해양경찰의 날을 변경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먼저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전 열악한 해상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순직하신 모든 분들과 특히 2008년 9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목포경찰서 고 박경조 경위와 2011년 중국어선 선원들의 흉기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고 이청호 경사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어본다.

해양경찰은 60년의 세월 동안 그 조직 규모가 수십배로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청사 소재지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바뀌었다. 초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주 업무였지만 이제는 해양경비, 해양사고의 예방과 구조, 해양자원과 환경의 보호 등으로 그 역할도 커졌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경찰은 해상경비, 해양사고의 예방과 구조, 해상범죄의 예방·단속, 출·입항 선박의 안전 확보, 해저자원·해양환경의 보전 등 무수히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해상치안기관과의 국제협력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바다는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새로운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은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1944년 UN해양법 발효로 해양활동의 무대가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확장됨에 따라 EEZ연안국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토주권, 해양조사, 대륙붕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국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날조 독도를 국제분쟁화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고 중국은 이어도 해역에 선박과 항공기를 수시로 출몰시키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밖으로 이러한 해양영토주권을 수호하고 안으로는 바다에서의 안전과 어민들의 재산보호, 치안유지, 바다자원 보전 등 우리 시대의 최고의 자원보고인 바다를 지키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

창설 60주년을 맞아 우리 해양경찰도 자축 보다는 다시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해양경찰분야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국제추세에 발맞춰 변해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경찰 학교의 해양경찰대학교 승격 육성 등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장비구축 준비와 노후된 함정들의 과감한 대체건조, 중대형함 동시 통역시설 도입 등 보유장비들의 계속적 개선과 연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해양경비체계 재구축과 자체 전술개발 넷째,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근무하는 해양경찰들의 함정근무 시스템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 진작을 해야 한다.

다섯째, 해군, 해병대 등 동일계 군 조직과 연계를 통한 개방인사로 해양 전문인력 영입 강인한 해양경찰을 육성하고 여섯째, 바다의 특수성을 감안 연안 안전관리와 구난체계 민관합동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한치의 공백도 없는 해상치안 시스템 구축등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통일 대한민국 해양경찰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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