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 유명 특산품인 `문경사과`를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보호를 위한 조치다.
`문경사과`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은 지난 5월 16일부터 칙수했으며 23일에는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시 관계자, 안동지식재산센터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문경사과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 인지도 및 유명성과 유래 등을 조사, 연구한 결과물을 통해 문경사과의 품질특성과 문경지역의 지리적, 인적요인과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디자인에 대한 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일, 문경사과의 대표법인인 (사)문경사과발전협의회를 출원인으로 문경사과를 대표하는 표장을 개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유명한 특산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통한 상품의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난해 문경오미자에 이어 앞으로 약돌돼지, 약돌한우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