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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방소비세제 개편의 평가와 시사점

등록일 2013-09-23 02:01 게재일 2013-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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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의 6%내외 시·도세수의 8%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기반확충,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구조 개선, 자치단체 간 지방세수 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지방복지 수요를 충족할 재원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비세는 1995년 도입된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동일한 유형인 공동형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어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소비세제를 운용함에 있어 일본의 지방소비세제 개편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2012년 6월26일 사회보장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국세인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소비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현행 5%(소비세분 4%, 지방소비세분 1%)로 되어 있는 소비세율을 2014년 4월1일부터 8%(소비세분 6.3%, 지방소비세분 1.7%)로 인상하고 2015년 10월1일부터 10%(국세분 7.8%, 지방세분 2.2%)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인 소비세는 전액 고령자 3경비인 연금, 노인의료, 개호에 사용하도록 목적 재원화했다.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소비세는 전액 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부 및 시책에 관련된 경비에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인상된 지방소비세 중 1/2을 재원으로 하는 시정촌교부금은 전액 인구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 그 용도도 사회보장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러한 일본의 소비세제 및 지방소비세제 개편으로부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소비과세의 확대를 통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하여 확보되는 재원은 전액 도부현과 시정촌의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셋째, 도부현세인 지방소비세의 1/2은 관내 시정촌에 인구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교부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수는 종업원수를 기준에서 배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시정촌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최근 지방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 지방복지 수요의 급증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증대된 복지지출을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하여야 하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복지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원이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정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이전재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에는 권역간 세수불균형과 시도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 다른 지방세목과 달리 세수확대가 세수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해 세수배분에 가중치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는 광역·기초간 재원조정제도인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므로 광역과 기초간 재원 불균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잘 이용하면 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지방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양 계층에 지방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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