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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임시 허용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9-13 02:01 게재일 2013-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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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12~24일까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시장 신흥시장 중앙로 등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함에 따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청과 경찰합동으로 병목 현상없이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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