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위장 전세금 먹튀 빈발, 신분증 확인해야<Br>잔금 지급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둬야 안전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이 끝나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돌아오는데,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전국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해 전세 세입자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임대차계약 사기에 휘말리기 쉬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전세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된 집은 급해도 계약을 삼가 해야 된다.
특히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인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설정한 후 전세금을 받아 횡령하고 잠입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원룸의 관리인이 같은 수법으로 횡령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이동 현대공인중개사무소의 권오인 공인중개사는 “개인 간 거래 한다면 `등기사항전부명령서(구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구 등기필증)`등을 요구해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실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을 발급 받는다 해도 `권리분석` 또한 쉽지 않다.
개인 간 거래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선정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공정하게 각종 공적 서류 발급과 필요서류를 요구하고 분석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각 중개업소는 1억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개사고 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집주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잔금 지급 후 입주 시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경매 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박재석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