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생후 17개월 난 아이의 등을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가 원장과 보육교사가 파면됐다. 그러나 그 어린이집은 문 닫지 않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제다 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한 아동학대를 자행한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한 손상을 입을 경우 폐쇄,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2번 적발됐을 때 폐쇄, 단순 아동학대도 3번이면 폐쇄 등으로 돼 있다.
`아동학대와 피해의 심각성 여부`를 누가 판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외상(外傷)의 경우에는 금방 판정이 날 수 있겠지만, 가령,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손상을 일으킨 경우라든가,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두어두어서 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힌 경우라면 판단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으니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인근에 다른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시설이 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정지나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맡겨서는 안된다. 가동인력을 늘려주는 증원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과 시설들이 단죄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포항에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3명과 시각장애인 시설 대표 1명을 국고보조금 횡령 협의로 입건했다. 이런 범죄자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아동학대를 없애 어린이집을 아동의 낙원으로 만들어야 여성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