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안동시, 추석 앞두고 수산·축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상주시는 수산물거래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수·선물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일본 원전사고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북도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 선물용인 명태·조기·병어·문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유통·가공업체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관할 검역검사 본부에 이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세호 상주시 축산유통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도 부정축산물과 쇠고기이력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안동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범정부적으로 기획 감시 중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도축장과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 판매업, 학교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단속내용은 축산물 표시기준과 유통기한 위반행위, 영업장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학교급식용 쇠고기 납품업체에 보관중인 포장육에 대한 관리 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축산물유통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