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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국·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전국 확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16 00:35 게재일 2013-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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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범사례 꼽아<br>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경북도교육청이 국ㆍ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 대부요율 인하를 유도한 것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국공유재산 대부료 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이 과다납부한 대부료 9천 700만원을 돌려줬다. 이러한 경북교육청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과다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포항지역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이 기초자치단체 및 자산관리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국·공유지 사용현황 및 대부료 납부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간 대부요율이 기초차치단체와 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라 최저 1천분의 25에서 최고 1천분의 60까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 등에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사립학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교육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은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로 봐야 한다”며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이하로 낮게 조정하고, 그동안 사립학교들이 과다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영우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전국의 지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이러한 정책감사를 확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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