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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차액보전 추가 실시

손창익기자
등록일 2013-08-12 00:20 게재일 2013-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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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4월 2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군 단위 금융기관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차 대출신청을 받아 7월 말까지 87명에게 18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접수는 1차 지원 종료 후 잔여 예산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로, 1차 접수 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지원 절차는 소정의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를 지참하여 성주군과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소상공인별로 특례보증(6등급 ~ 10등급) 2천만 원 이내, 이차보전은 5천만 원 이내에 대출 가능하다.

한편, 이차보전은 대출이자 중 3%를 군비로 지원하며 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특히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대출은 15억 원 자금소진 시까지로 서둘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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