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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보험 100%가입 대책추진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3-07-19 00:18 게재일 2013-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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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입률을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 다른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로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가입 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총22개 업종)로 신규업소는 2월 23일부터, 기존의 업소는 8월22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현재까지(9일 기준)의 보험가입률은 27%정도로 매우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내용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 구성·운영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책임 담당자 지정 ◆업소별 책임담당자 대상처 방문, 유선, UMS메시지 가입지도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협조 공문 발송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다중이용업주는 다음달 22일까지 가입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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