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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시행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3-07-10 00:17 게재일 2013-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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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정부지원을 받는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고자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 2천여 명이다.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하여 공적자료를 확인한다. 또 그에 따른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해 이들의 해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자세히 검토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대상자들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 보호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권리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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