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고자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 2천여 명이다.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하여 공적자료를 확인한다. 또 그에 따른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해 이들의 해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자세히 검토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대상자들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 보호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권리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