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과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봉화읍, 춘양면, 석포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6월 17일 기준 총 체납액(누계)은 7억 3백만 원으로서 이중 자동차세 체납은 376명 1억 4천5백만 원으로서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체납원인은 경기 불황으로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 증가가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는 물론 타 세목도 병행 징수하여 체납액 정리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도록 납세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