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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3-06-07 00:03 게재일 2013-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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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6월 한 달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사진>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군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82곳에 대해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화장실, 욕실과 같은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피난시설 등으로 편의증진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김진수 과장 외 1명의 전수조사요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편의시설 관리 및 편의성 등을 정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토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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