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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08~2012년 납부 부가세中 7억7천만원 환급받아

김현묵기자
등록일 2013-06-05 00:03 게재일 2013-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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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노력 성과 거둬 재정확충 기여
【의성】 의성군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성군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7억 7천만 원을 환급받아 어려운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으나 그동안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내고 매입분에 대한 공제에는 소홀했다.

군은 이점에 착안해 지난해 11월 부가가치세 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통시장, 산운생태공원내 매점, 가을빛고운식품 제조공장,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신축 및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이 해당시설물의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하였음을 파악하고 초과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이번에 환급받게 된 것이다.

이번 환급조치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써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러한 성과는 의성군이 급변하고 있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집중적인 업무 연찬과 사례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다.

군은 그동안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과 함께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 실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 연구, 우수사례 도입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도 성과를 거두어 지난달 경북도가 주관한 지방세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그동안의 추진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정규석 의성군 재무과장은“이번 7억 7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부단한 업무연찬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라며“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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