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 및 1ha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매입하며,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인 전·답·과수원인 농지다. 사업대상자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만65~70세)이면 농지를 매도할 때 즉시 경영이양보조금(1ha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농지는 진흥지역내 농지로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2천㎡이상인 농지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1천㎡이상인 농지는 해당되며, 농지매입 방법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내에서 2만5천원/㎡ 이하 범위내에서 매도신청 농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희망자나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973-0313)로 전화하면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