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면 된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올해도 조기에 사업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7~10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 다른 농가 부채대책과 달리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지난 7년간 사업시행을 통해 지역내 농업인 90명의 농지 80ha를 매입하면서 104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613~8)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