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폭발 위협 신고가 접수되고 10여분 뒤 경찰관들이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스냄새가 심하게 나고 집안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 가스 폭발 용의자가 LP가스통의 호스를 잘라 실내에 가스가 누출됐고, 자신은 이 가스에 질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내에 진입했고, 쓰러져 있던 용의자가 순간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의 사건에 대처하는 상황 판단력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남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 당시 이미 가스냄새가 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폭발 피해를 줄이고, 쓰러져 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한 진압작전을 펴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틀린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진압 경찰관 7명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선택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가스누출 현장 투입에 따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모한 진입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화재진압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가스 화재를 수반하지 않은 가스누출은 체류지역 및 유동범위의 확정이 어렵고, 인화에 의한 폭발위험, 산소부족, 중독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대응시 △건물내부 주민대피 △중간밸브 등 공급밸브 차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매뉴얼에는 `2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확산방지에 주력`이라는 말도 함께 기록돼 있다.
LP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했던 폭파협박 범죄로 신속한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우선 주변 통제와 현장 수색, 범인 검거 등 폭파협박 사건에 준하는 절차대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경찰관들이 방화복 등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사지(死地)로 뛰어든 것은 무모했다.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스 폭발 현장 경험이 많은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진압작전을 벌이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은 사회 안정과 민생 치안을 위해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공권력은 항상 지켜져야 하고, 또 생명까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질을 이용한 범죄에 대비해 경찰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