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일제정리기간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4천700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3억4천만원 이상을 징수하기로 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징수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질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공매를 추진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1천여명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과 증권사 CMA계좌 등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하면 6월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한다.
김주형 의성군 징수계장은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홍보 하고 있다”며 “납부 고지서가 없을 시 군 재무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4월8일부터 12일까지 체납세 징수공무원 2명을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서 담당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선진 체납세 징수기법을 습득하게 하는 등 체납세 징수공무원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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