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포항읍이 영일군에서 떨어져 나와 포항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지역은 시·군 체계로 운영됐고, 1995년 1월1일 통합 포항시가 출범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4일 제1대 통합 포항시의회가 개원했고, 18년 만인 오늘(6일) 제200회 회의를 개회하는 뜻깊은 날이다.
지방자치가 새롭게 시작한 지도 벌써 20여년이란 세월이 지나 이제 제6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을 거울삼아 이제 어느덧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혈기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선도적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지방의회 역사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고 본다.
그 가운데 하나만 짚어보자. 국회와 지방의회는 자본주의 국가의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관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그 용도 및 규모를 요구하면 국회와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 심의, 확정한다. 세입면의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세출면의 예산법률(조례) 주의에 따라 재정지출 수권법률(조례)로써 이송해 법적 책임 아래 집행하는 제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법률(조례)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제도적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눈높이와 글로벌시대를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생소한 일들은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국가적으로 `국민행복`, `창조경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각 분야에 걸친 개혁드라이버는 점차 속도를 내고 현실화하고 있다. 그 여파는 곧 지방에까지 불어 닥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경중과 중장기를 따져 그 지역에 꼭 맞는 돛을 만들어 달고 함께 거친 파도를 넘어 희망봉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포항은 지난 1968년 포스코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45여 년간을 철강산업의 그늘아래서 그런대로 잘 지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철강산업의 그늘 아래 안주하는 동안 양질의 풀뿌리를 가꾸는 일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요즘 청년실업이 사회 최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9986601233`의 뜻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체 수 중 99%가 중소기업, 국내 기업체 근로자의 86%가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국민의 60%가 중소기업인의 가족,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청년실업과 더불어 또 다른 해결의 욕구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부분적으로 이미 보편적 복지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세밀하고도 기술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자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은 물론 필요시 대안 제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포항시의회 회의 200회를 맞이하면서 첫 등원 하던 날 아침, 새벽같이 붉게 물든 벅찬 가슴을 억누른 채 허리띠를 힘껏 졸라매고,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바로 매며 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때 그 각오, 그 심정, 그 열정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긴 호흡을 가다듬는다.